앞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 자료=경찰청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5495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3월에만 2026명의 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음주 교통사고는 81명이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24명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6월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 자료=경찰청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향에 대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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