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지난3월22일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및 청와대 관련자의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은폐 의혹등에 대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조사하도록 하는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불법 선거 운동이 있다는 제보접수를 받았지만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 했으며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지적했다.

또 ▲2017년 대선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드루킹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간 시간만 끌고 2017년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6년11월부터 온라인상의 정치 언론조작활동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및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보 선거사무소‧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에 대한 특검의 전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당이 특검에 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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