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

▲ 사진=환경부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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