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성폭력처벌법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범죄가 해당된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했다.

2014년 이후 288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기록은 2014년의 2.4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별로는 해임이 3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23(27.1%)건, 정직 11건(12.9%), 감봉ㆍ견책 각각 6건(14.1%), 강등 3건(3.5%)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과 역시 해임이 118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67(23.3%)건, 정직 34건(11.8%), 감봉 33건(11.5%), 견책 29건(10.1%), 강등 7건(2.4%)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지난해 54건의 징계가 발생한 교육부(교육공무원 포함)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4년의 3배에 해당한다.

그 뒤로 경찰청 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이었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위와 3위를 나눠가졌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소속기관의 수도 증가 추세다. 2014ㆍ2015년 12개, 2016년 14개, 2017년 17개의 기관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다.

소 의원은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로 인해 죄질이 나쁜 일부 성범죄에 한해서는 특례법까지 만들어 성폭력 근절을 추진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특례법 위반 징계가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4월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범부처 차원의 근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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