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5년간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결손처분액도 매년 7~8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액은 8조3,698억원이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4년(7조8,482억원), 2015년(7조2,436억원), 2016년(7조2억원), 2017년(8조1,06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2014년(7조8,585억원), 2015년(8조93억원), 2016년(8조2,766억원), 2017년(7조4,782억원)으로 매년 늘어났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정리된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3조7,998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란 원래 결손처분이 2013년에 관련용어 정비를 통해 변경된 용어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2018.1-2018.6) 지방청별 정리중 체납액 현황은 중부청(3조803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2조7,349억원), 부산청(8,729억원), 대전청(6,979억원), 대구청(5,418억원), 광주청(4,420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체납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하는 등의 체납 정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세청이 체납정리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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