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경찰의 세월호 집회 손배소 포기가 경찰이 “코드 공권력”에 동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집회 등에서 경찰 장비가 파손되거나 경찰관들이 다쳤다며, 집회 주최 쪽 등을 상대로 778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2015년 7월 27일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에서 2018년 6월 7일, 경찰과 집회 측의 민·형사 소송 포기, 상호 유감 표명, 소송 비용 각자 부담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경찰에서 거부했다.

이후 8월 20일 재판부가 ‘금전 배상 없이 피고가 경찰 피해에 유감을 표하라’는 재조정안을 냈고, 이의제기 기한인 9월 3일까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안이 효력을 갖게 됐다.

경찰 수뇌부의 강제조정안 수용 이후 경찰 내부망에는 손배소 포기에 대한 비판 글이 넘쳐났으나, 수뇌부는 침묵했고, 이에 홍성환 경감(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은 9월 13일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세월호 집회 손배소 포기 이후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라”, “집회 현장에 13만 경찰 누구도 동원하지 말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코드 공권력’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SNS 글을 기점으로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인권위원장 등 쌍용차 파업 손배소 취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성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불법 시위에 대한 손배소 소송은 쌍용차 파업,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아직 여러 건이 남아 있다”며 “경찰 지도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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