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한다.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요금은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만1100원 → 9500원, (5종) 1만1300원 → 9600원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 사진=경기도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요금은 (1종) 2900원 → 2600원, (2종) 3000원 → 2700원, (3종) 3100원 → 2800원, (4종) 4200원 → 3800원, (5종) 4900원 → 4400원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