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장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인가 관계서류 사본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일반에게 관련 서류를 공람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도 관련 서류를 공람토록 하고 있지만 공람 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명확한 공람기간이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함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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