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1건)·AIG손해보험(8건)·MG손해보험(33건)·한화손해보험(107건)·흥국화재(248건)·현대해상(268건)·KB손해보험(496건)·메리츠화재(736건)·동부화재(75건) 등 10개 보험사이며 총 건수는 1987건이다.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은 연 보험로 20,800원·2급은 38,200원으로, 연간 17,400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음.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총 1987건으로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직업 군인이 아닌 단순 군 입대자는 직업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나 최근까지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최종적으로 일반 사병에 경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건은 없다고 파악되었으나, 보험금 삭감 지급 후에 개별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보험사 민원 등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역의무 이행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올해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하여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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