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었음에도 입법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법안이 잘 정착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도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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