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701세대를 건립할 목적 등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은 그러나 지난 5월 27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에 신고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조합 및 시행사에 여려 차례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조치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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