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최근급증하고 있는 주차사고 후 도주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인 ‘주차사고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도로교통법(제156조)이 개정, 주․정차된 차량에 경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와 별개로 25점의 벌점 부과 받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주․정차돼 있는 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고의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사고 위험이을 경우 별 다른 처벌 법규가 없었다.

실제 2017년도 현재까지 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접수된 4801건의 교통사고 중 약 30% 정도인 1148건이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

경찰은 이번 ‘주차사고 수사팀’ 운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경각심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원활한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진 서장은 “주차사고 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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