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 주거급여를 수시로 신청․접수한다.

기초 주거급여사업은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임차가구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전·월세 주거비 지원)를 지급하고, 자가가구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집수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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