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중심축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신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현행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은 국책은행·연기금 등이 4조원의 마중물을 붓고, 민간자금 4조원을 ‘매칭 투자’ 방식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을 좌지우지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PEF)가 은행에서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거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한도성 여신을 제공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신·기보)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도성 여신 지원 및 보증 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는다.

채권 매수자(기업재무안정 PEF 등)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은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제공한다.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올 하반기 상시평가 운영협약의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존재한다고 판단,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받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저가매각 문제 관련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상반기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pooling)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 또한 상반기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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