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켜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방송법'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1994년 이후 KBS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전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총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KBS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거의 없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비율은 98%에 가깝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청구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시청거부와 그에 따른 수신료납부거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전이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납부고지와 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수신료 납부고지를 결합해서 행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분리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박 의원은 “시청자의 방송 및 수신료납부선택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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