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제약받던 토지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정된 토지 등은 적용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토지과(031-538-2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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