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4일 오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헌법개정과 국가 시스템 개조의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및 폐회 등 3부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겸 기조발제,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의 축사, 홍정선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 의장은 환영사겸 기조발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덧 26세 성년이 넘었지만 중앙대 지방의 세입비율 8:2가 말해주듯 2할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하여 헌법 제1조에 담긴 ‘국민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이시대의 화두는 ‘분권과협치’이며 우리도는 이미 ‘경기연정’을 통해 이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반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홍정선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 헌법개정과 관련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북한까지 염두에 둔 지방자치제 도입이 바람직하며, 독일 등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또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발제했다.

이 발제에서는 지방자치관련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자치단체 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다음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전훈 교수가 발제하였다. 이 발제에서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의 문제, 지방 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도의회 류재구 의원은 지방의 입법권에 대한 권한 확대,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한배분, 자치재정권‧자치경찰권‧자치교육권이 실현되는 헌법 개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가 발제했다.

이 발제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여, 지방자치강화형 모델, 광역지방정부형 모델, 연방정부형 모델이라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모델에 대한 비교발표가 있었다.

모든 발제와 토론 이후에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도의회 방성환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현행 헌법상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헌법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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