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잘 알려진 ‘맛집’과 대형 음식점 7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16일부터 24일까지 7일 간 이들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24개 단속반 80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방문객이 많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 상태와 원산지표시 사항 등을 점검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업 문화를 정착하고자 계획됐다.

단속 대상은 영업점 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TV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 중 선정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부패·변질된 식품, 미표시 식품 등 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 음식점을 찾은 도민에게 안전·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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