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제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14곳을 대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으나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14곳을 선정한다. 이들 업체는 8%내외의 방송 판매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만 지불하면 홈쇼핑 채널(홈&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보통 매출의 30%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해야만 하는 기존 방식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21일까지 이메일(cyk81@kbiz.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업체를 선발한다. 심사 기준은 ▲방송시연적합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충족, ▲시즌성 및 트랜드, ▲가격경쟁력 등이다. 방송 시기는 5월~10월까지 예정돼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9-7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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