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등 25명은 지난 10일 ‘정당 1호 법안’으로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학력 차별금지법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채용과 입시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업무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업교육훈련·승진·배치·전보·자격취득 등에서 출신학교나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우리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의 정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가 철폐 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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