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모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1984년 축조된 고모저수지는 만수면적 17.9ha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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