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가 2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예산연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기편성을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월 30일 본예산 투자재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한다는 취지 아래 예산편성시기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편성시기를 확대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5월말까지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사전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설명서로 전면 변경해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도는 8월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2달 정도 빨라지는 셈이다.

한편, 도가 제시한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가용재원의 30%와 기존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사업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가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온 남지사가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또, 신규 시군 보조사업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군 동의 없이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실국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엄격해 진다. 도는 ▲하위 10% 사업 일몰, ▲3년 이상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원점(Zero-base)검토, ▲유사·중복사업 축소·통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더 협력하고, 더 권한을 나누는 노력으로 도민을 위하는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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