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중소상공인 손살보상에 관한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전날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소급적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4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제정법 등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정법은 추후 논의하고 손실보상법만 먼저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 등의 논의가 지연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4월 국회 최우선입법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하회에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기존의 4.1%에서 4.6%로 올렸지만, 경제회복의 효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고용과 부동산 문제를 올해 우리 당의 최우선 민생어젠다로 삼고 당력을 집중하겠다. 새 당지도부가 선출되면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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