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