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 부과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된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지역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이에따라 이·통장 회의 시 자료 배부, SNS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상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윤경배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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