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들이 안승남 구리지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26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청구 취지 이유로 안 시장의 코로나 상황 속 음주 가무 등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의 무책임’, ‘건설업체와의 골프 회동, ’식사 등 부적절 행동’, ‘다수의 의혹사건으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수차례 등장한 점등을 들면서 "안 시장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리시민에게 커다란 누를 끼쳤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계속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교부신청서 접수일 기준 7일 안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추진위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 구리시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된다. 해당 서명부가 접수되면 동일인의 중복 서명 여부에 대한 심사와 안 시장의 소명서 제출, 명부작성 등을 거쳐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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