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원에 활용
한무경 의원, “중소‧벤처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일명 ‘정부책임광고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광고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광고 역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브랜드 중소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마케팅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8.9%가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 관련 광고 지원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2020년 중소·벤처기업 관련 홍보 지원 사업 예산은 본예산 13조4,000억 원의 약 1.5%(1,987억 원)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과 별개로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 지원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매체의 다양성과 채널의 증가, 소비자의 수요 및 관심 분화 등으로 광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략적 광고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광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정부가 책임지는 광고 홍보가 더해진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로 직접 이어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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