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도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김장일 도의원(더민주)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조례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해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