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와 통행 위험 예방을 위해 이달말부터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했으며, 시험운영까지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축하중 11t, 13t 차량 한 대는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아서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사고 발생 시 과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하여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기 도로시설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과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해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주요 공사장과 화물협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레미콘업체 등에 과적금지 협조공문과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으며, 주요 도로변에도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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