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 추진‥전문가 지도부터 인증획득까지 지원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각각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신규 품질인증 기업 대상 인증 관련 소요 경비 지원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품질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품질인증획득’은 신규 품질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분야다.

지원되는 인증 분야는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으로복수획득도 가능하다. 단, 2021년 11월 말까지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혁신’ 분야는 품질경쟁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 혁신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향상,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개선방향 등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miri@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서 품질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획기적인 품질경영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지원사업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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