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드론 성능시험 및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1일부터 모집
드론 성능시험 비용 기업 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

경기도가 드론 기업의 기술 안정화 및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드론 성능시험과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을 시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은 도내 유망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먼저 ‘드론 성능시험 비용’은 선착순으로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자체개발 또는 개조한 드론 기체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행하고자하는 도내 드론 중소기업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한국표준(KS)의 KS W 9001, 9131, 9132 등을 비롯하여 해외표준(ISO, IEC, ASTM 등)의 시험항목 중 선택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드론 시험비행 테스트베드 비용’은 기업 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 중 실증을 위해 시험비행 테스트를 희망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테스트베드 장소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시흥시 엠티브이북로 65)이며, 기업이 직접 실증장소 섭외 시 타 장소에서도 지원 가능하다. 시설임차비, 장치비, 외부인건비 등 테스트 관련 소요 비용 내에서 지원한다.

단, 비행일정 최소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행승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확정 후 비행승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드론 시험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사업화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드론기업의 의견에 귀 기울여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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