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공고일(2021.3.17.)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등 4개 분야 4곳 선정 (분야당 1곳)
같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 촉진과 공공시장 진출 확대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협동조합을 29일 2차 공개 모집한다.

사업 수탁기관은 같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자산 이용·수탁을 지원해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 촉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2021.3.17.)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등 4개이며, 분야별 1곳씩 총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협동조합은 1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031-8008-3424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돌봄복지, 사회주택, 체육, 청소, 소상공인, 문화예술, 유통, 통합돌봄,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10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수탁,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공기관 토지 이용 등을 지원해 총 122건의 공공기관 사업 및 자산수탁·이용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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