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 3기 신도시 불법투기 처벌 및 환수 불가 우려
배진교 발의안만이 ‘부진정 소급’과 ‘재산상 이익 발생 시점’ 적용, 처벌 및 환수 가능
공청회 참가한 진술인 4인, 모두 배진교 의원 ‘처벌 가능’ 의견에 동의
"1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배진교 발의안 포함해서 심사해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 18일 열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에 자신의 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은 향후 사건의 예방만 가능하고, ‘LH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한 처벌 및 이익 환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부진정 소급’, ‘재산상 이익 발생 시점’ 등을 적용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법안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배 의원은 "정부,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에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처벌하거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배진교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공개정보 활용’, ‘징벌적 처벌’ 뿐만 아니라, ‘부진정 소급’과 ‘재산상 이익 발생 시점’이 적용되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사건을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다.

이에 배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5개 법안에 더해, 이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자신의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처벌 및 이익 환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배진교 의원의 의견에 공청회에 참가한 4인의 진술인은 전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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