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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