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의 질문 금지 근거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위 의원,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현행법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히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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