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인창동 어반포레 아파트가 내홍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632세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시와 조합, 조합원 등에 따르면 어반포레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가사용 승인돼 입주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이 마찰을 빚으면서 준공허가 필수 요건인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에따라 '권리찾기 위원회'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 조합장인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달 초 조합장과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임이 결정됐다"며 "그런데도 전 조합장은 경비용역들을 고용해 조합사무실을 봉쇄해 조합원들 출입을 막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조합장을 구리경찰서와 의정부검찰청에 업무상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 지난해 11월24일 기소됐다”며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해 회의 개최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정한 우편함에 보관했으나 인부 4명을 고용해 이를 훔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월 엄무방해 혐의로 구리경찰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와 상가 및 임대주택은 총회와 구리시청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전 조합장이 이를 무시하고 입주 1년 전부터 급하게 진행해 큰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비대출금 200억원에 대한 월 이자 4000만원을 1년 동안 5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미비 등 준공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느 상황”이라며 “양측이 소송 제기하는 등 행정업무가 아닌 민사적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