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대부시장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부시장,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해
대부업체의 시장진입 조건 강화, 재등록 기간 제한, 약정 제정 및 변경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 수립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해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유 의원은“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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