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긴급지원금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 2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집합금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경우 정부 지원 300만원과 시 지원 100만원을 포함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에서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또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지원 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하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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