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조폐공사는 미지급한 근로자 휴업수당·퇴직금 7억 지급하라”
조용만 전 사장 2월 5일 퇴임.. 체불임금 지급은 후임 사장에게 넘겨
용혜인 의원, “임금체불·부당해고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이 유유히 퇴임해서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전 사장처럼 재직 중 노동자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 사후에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용만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한국조폐공사가 여권발급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 등 임금 7억 원을 체불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조폐공사 ‘근로감독 결과’에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에 미지급한 휴업수당 지급을 명령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한국조폐공사의 여권발급원 22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과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여권발급원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조폐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여권발급원 일용직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조용만 전 사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용혜인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조용만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2월 5일 퇴임했고, 청와대 일자리수석 출신 반장식 사장이 2월 8일 취임했다. 조용만 전 사장의 책임인 임금체불 등 문제를 후임 사장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 의원은 “조용만 사장처럼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저지른 임원이 유유히 퇴임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만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여권발급원들을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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