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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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당한 대우나 권리 침해를 받아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비롯한 지원체계를 마련, 청소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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