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80%가 재외공관서 발생, 가해자 90%가 5등급 이상 고위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천명 후에도 외교부 성 비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지난 17년 7월 외교부가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발생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등?정직?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6건이었으며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성비위가 적발된 10명 중 ▲고위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3명, ▲9등급(일반직 3급) 1명, ▲8·6등급(일반직 4급) 4명, ▲5등급(일반직 5급) 1명 ▲3등급(일반직 7급) 1명으로, 90%(5급이상 9명)가 고위 직급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 80%(8건)가 재외공관에 편중돼 있었으며, 나머지 2건은 국내 본부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성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의 성비위가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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