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오염 배출 업체 및 소방시설 관리 소홀 업체 신고자 등 3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27일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별 지급 기준의 최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이종익 경기도 청렴경기팀장은 “활발한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 침해 행위와 공직자 부패 행위 등이 근절되길 바란다. 공익신고 포상과 철저한 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활발한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이 근절되길 바란다. 공익신고 포상과 철저한 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100% 피드백으로 신뢰 얻어

민선 7기에 들어서며 공정한 세상 구현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1월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제, 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익 팀장은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와 제주도, 서울 등 3곳뿐이다. 공익제보는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전화(031-8008-2580)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부서나 시군으로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해 100% 답변을 해드린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재까지 제보 건수는 590여 건으로 국민신문고의 경기도 접수 건수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다른 지자체는 공익제보와 공무원 부패행위 및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가 분리돼 있는데 울산, 부산, 강원도, 충청남도 등이 경기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또는 전화(031-8008-2580)로 제보할 수 있다. 

■ 화재 예방부터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까지 효과 ‘톡톡’

이 팀장은 ▲다중이용시설 소방 특별조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치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편의성 증진 등 세 가지를 공익제보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먼저 소방 특별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이미 한 차례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공익제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3개 분야 1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조치해 화재 재난 예방에 기여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제보는 배출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조치해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를 방지했다.

세 번째로, 버스 무정차 및 배차 간격 미준수 등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와 소방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 무정차 신고, 배차 간격 미준수, 버스운전자의 운행 중 흡연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 무정차 신고 및 배차 간격 미준수 등은 포상금에 관한 조례가 없었음에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보상·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공익 관련 민간전문가, 법률가, 대학교수, 경기도의원 등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보상·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보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안심하고 제보하세요”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팀장은 “공익제보 포상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된다. 특히 경기도는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익제보 홈페이지의 시스템은 IP 추적도 전혀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익명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제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도 전체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조사 중인 공익 침해 행위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제보들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홍보하고, 공익 제보 유공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등을 진행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팀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익제보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인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선 7기 경기도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구현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또는 전화(031-8008-2580)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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