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사람중심, 시민중심의 문화자산이 만들어지도록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의 장려와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 기틀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문화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문화 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박은경의원은“문화도시조성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향이다.”고 말하며“본 조례안이 남양주시에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김진희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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