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이 해마다 200명에 가깝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지난해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순이었다.   금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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