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출범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지자체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지역 사회까지 이런 운동을 함께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 마련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을 활용,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중 추진할 방침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도 심의했다. 고시안은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 13명과 민간의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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