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천년고도 경주등축제’가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대한스포츠뉴스는 지난 8월 경주등축제 주관사였던 주식회사 H기획과 주식회사 M방송, 후원사인 경주시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또 주관사 소속으로 알려진 A씨와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대한스포츠뉴스는 소장에서 경주시 등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침해대상제품인 ‘천수관음’, ‘와불상’, ‘용’을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기획은 침해대상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작해 설치 및 전시했으며, M방송은 한그루기획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고 경주시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후원하고 경주세계문화유산등축제 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주등축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경주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열리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자 경주등축제 주관사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소송 당사자이면서 행사 주최 측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G씨는 “(행사에 필요한) 등을 발주하면서 제작사측에서 문제 없다고해 진행한 것”이라며 “당초 행사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줘 진행한 것이기에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지 몰랐다. 주관사를 변경한 것은 행사에 변화를 주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후원사인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 명칭만 사용토록 허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해준 게 전부”라며 “예산 지원 등 행사를 위한 지원이 전무해 사실상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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