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첫 번째 토론주제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과 신설을 위한 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경기도

지난 6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경기청 신설 왜 지금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 류광열 노동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상임이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수석부의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대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광범위한 행정구역, 타 행정기관의 경기·인천지역 관할 분리설치 경향 등을 이유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날 “행정은 현장과의 협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류광열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향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경기지역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시·강원도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해왔다.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지역 관할 노동자 수는 약 423만 명으로, 인천·강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수의 76%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노동자 수인 약 421만 명보다 많은 실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3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7월에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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