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30일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해, 2018년 1월 1일부터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 의원은“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에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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