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 1인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질 때 우리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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