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43억원의 사업비로 조기폐차 2,75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3,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을 지원조건으로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며, 총중량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오는 8월 1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또한,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25대 한정하여 4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조기폐차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031-590-4251)으로 문의하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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